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9 16:42 (월) 기사제보 광고문의
재개발 직권 해제 기준 제정 청원
상태바
재개발 직권 해제 기준 제정 청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11.20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 1만명 청원서 시의회 제출

 

▲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이윤희 서울시의원(중앙)이 20일 뉴타운·재개발의 유명무실한 직권 해제조항 기준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2012년 뉴타운·재개발의 출구전략으로 시장·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유명무실한 직권 해제조항의 기준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1만명의 청원서를 시의회에 접수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이윤희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북1)은 2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2년 주민 50%의 반대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하거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타운 출구전략이 제도화됐다”며 “그러나 출구전략 마련 3년이 되도록 뉴타운·재개발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출구전략 때문”이라며, “주민 50%의 반대를 모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어서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반대동의서를 모으고 있지만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해제된 건 서울시내 340개 구역 중 26개 구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시장 직권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이는 직권해제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

이와 관련, 포럼과 이 의원은 “뉴타운사업은 최악의 도시계획 사례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시의회가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직권 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