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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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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해약환급금 지급거부 급증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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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어나면서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이 6월 이전 및 전년 동월에 비해 급증했다며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피해 및 상담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 거부, 과소 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 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8.4%, 기타 법과 제도 문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실 상조회사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그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들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중도 해지 시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보 발령과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계약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찾아보고 믿을만한 회사인지 확인한다.

둘째, 표준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한다. 만약 계약 해지 시 상조회사에 이 자료들의 원본를 제출해야 한다면 추후 분쟁을 대비해 반드시 사본을 남긴다.

셋째, 가입 후에는 수시로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정보를 확인하고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이런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폐업·부도 등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현행 50%)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상조회사 및 은행과 같은 예치기관에 연락해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되었을 경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보상금액, 수령방법 등을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예방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의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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