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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민간위탁 의회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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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민간위탁 의회 동의 의무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10.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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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통과

 

▲ 이정인 송파구의원
송파구의회는 1일 제224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최초의 민간위탁사업과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재위탁사업의 경우 사전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정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최초 민간위탁사업, 시설 및 사무위탁사업으로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재위탁사업, 재위탁사업 가운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구청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운영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소관 부서장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서면보고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이정인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 업무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운영위원회 심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한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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