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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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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9.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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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공급대상 주택 30호를 24일부터 모집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전세금지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소유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으로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을 2억5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가격 및 주변시세 대비 전세가격 저렴 정도를 반영해 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벽·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 공사 및 보일러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 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확보로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거주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24일부터 30일까지 SH공사 전세지원TF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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