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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기초연금 부족분 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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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기초연금 부족분 국비 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8.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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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청, 복지재정 확보 위한 대정부 성명 발표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25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등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와 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복지의 최소 기준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재원은 국고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당장 시급한 올해 자치구 복지예산 부족분 총 1154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와 협의회는 정부에 △기초연금으로 인해 발생한 자치구비 부족분(607억원)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35→40%) △지방소비세율 인상(11→16%)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우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이 지난 7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 자치구에서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추가 구비 부담분 607억원을 국가가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기초연금은 전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공통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표적 국가사무로 추가 소요 예산을 자치구의 재정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는 3만1000여명 증가했고 필요 예산도 607억원이나 급증, 지방재정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측은 “만약 별도의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일부 자치구의 경우 당장 9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한 지난 2012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앞두고 201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국고 보조율을 서울시 20%→40%(타 시·도 50%→70%)로 인상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가 13년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보조율을 35%(타 시·도 65%)로 축소 조정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당시 보건복지위의 의결을 신뢰, 이를 바탕으로 국고 보조율 4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8월 현재 총 876억원(시비 415억, 구비 461억)의 지방비가 부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향후 안정적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당초 지방소비세 신설시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 5%포인트 추가 인상에 따라 현재 11%에서 16%로 즉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경기 부양을 위해 취득세(지방세)를 감면하면서 이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를 신설, 3년 후 5%포인트 추가 인상(5%→10%)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향후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최대 2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당장 올 하반기에 닥쳐올 자치구의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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