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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감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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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감면제 폐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7.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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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줄이면 인센티브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

 

서울시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등 보상을 제공해 왔으나,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보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세 5% 감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5일 중 시민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방식. 지난 2003년 시작돼 올해 6월말 현재 등록 승용차 237만 대 중 33%인 79만대가 가입되어 있다.

현재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면 △혼잡통행료 50% 감면(2000원→1000원) △공영주차장 요금 20~30% 할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지정 가점 부여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자동차세 5%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서울연구원 학술용역과 전문가 간담회·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보완·개선사항으로 △자동차세 5% 감면 보상(인센티브) 폐지 △전자태그 5년마다 갱신을 적용한다.

자동차세 감면은 올해 서울시 시세감면 조레를 개정,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전자태그 갱신제는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전자태그 발급일로부터 만 5년 경과후 90일 이내에 전자태그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미 이행자는 자동 탈퇴 조치된다.

시는 구청 및 동주민센터와 함께 승용차요일제 가입 후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햔편 시는 자기 승용차를 평상시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칭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승용차요일제가 일주일 중 하루를 통째 운행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면,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는 승용차 소유자가 요일에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를 위해 현대하이카다이렉트·M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와 함께 9월 중 드라이빙 마일리지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희망하는 시민 5만 명을 모집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한다.

시는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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