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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대안 ‘가로주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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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대안 ‘가로주택’ 활성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7.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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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조합 설립 지원-미분양시 임대주택으로 매입

 

서울시가 대규모로 철거하지 않고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 중 하나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 및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4대 공공지원책을 시행,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자치구청장이 조합 설립 지원= 기존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공공관리제도를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맞게 준용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 기존 추진위 구성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조합 설립 구성에서 지원한다.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청장이 개략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을 산정·제공, 주민들이 이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또 대부분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점을 감안해 시작 단계부터 전문성이 있는 건설업자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 설립 후 바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공공관리제도에서 조합에 운영자금을 융자하던 대로 지원하고, 건축공사비는 전체 공사 40%이내 범위에서 최대 30억 2% 저리로 융자한다.

◇미분양 주택, 시가 임대주택으로 매입= 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주택 중 전용 85㎡이하 주택이 미분양될 경우, 이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시는 지속적인 임대주택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시행자는 미분양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어 사업추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관리·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시는 자금조달 능력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SH공사를 사업관리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치구에 업무 전담부서 지정= 시는 원활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업무 처리의 혼선을 막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를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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