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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대상 ‘주민세재산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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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대상 ‘주민세재산분’ 납부 안내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7.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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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 7월말까지 납부

 

송파구는 7월말까지 주민세 재산세 납부를 안내하는 신고납부 안내문을 관내 해당사업장에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당 250원을 곱해 나온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재산분 납부 방법은 서울시E-TAX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하거나, 안내문에 동봉한 신고납부서 수기 작성 납부, 구청에 방문해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수기 신고납부서는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내 은행과 우체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

세무2과 관계자는 “7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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