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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여성고용사업장서 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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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여성고용사업장서 법 위반 적발
  • 김수지
  • 승인 200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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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청 동부지청, 체불임금 시정조치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관내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32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21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동부지청의 이번 지도점검은 여성다수 고용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 침해여부와 성차별, 최저임금 및 법정근로시간 준수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점검 결과 32개 사업장중 21개소에서 근로기준법 31건을 비롯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건, 고용평등법 12건 등 총 5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체불금품이 발생한 사업체 5개소의 체불 금품 490만7200원을 시정했다.

한편 동부지청은 앞으로 여성과 비정규직·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사업장 감독 내실화를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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