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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공사 금지-함바식당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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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공사 금지-함바식당 지양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4.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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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 마련

 

서울시는 ‘공사장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마련, 시가 발주하는 모든 신규 공공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공사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사기간과 예상되는 불편사항, 진동 및 소음 정도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주변 영업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첫째, 공사장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가림막·임시계단 등 인근 영업장의 간판을 가리고,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공사장 가림막은 상가가 잘 보이도록 크기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 상부가 투명한 투명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하부 가림막엔 상가 진입로 표시, 상가 홍보 등 주변 상가 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상가를 가리거나 이용이 힘들게 하는 임시계단 보다는 횡단보도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상가를 이용하는 보행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주변 상가 이용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 공사를 금지하고, 구간이 긴 굴착공사의 경우 전체를 파헤치지 않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한다.

공사 시간의 경우 긴급공사를 제외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오전 6∼9시, 오후 5∼9시 출퇴근 시간대 도로를 점유하는 공사를 금지하고, 상가 영업지장이 클 경우 야간 공사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공사 구간의 경우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해 공사구간 전체를 파헤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가급적 ‘1일 굴착 1일 복구’ 원칙을 적용한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 내 운영하는 함바식당 설치를 지양하고, 주변 식당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의 간식은 물론 면장갑·화장지 등 공사장에서 소모되는 물품도 주변 상가에서 구매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넷째, 공사장별 ‘1현장 1도로 클린관리제’ 실시로 공사장 먼지를 최소화해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 피해는 물론 상가가 입는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사장 내부만 청소하던 것을 공사장 주변도로까지 1일 2회 이상 살수차로 물청소하도록 하고, 주변도로 청소상태를 주1회 이상 점검해 쾌적함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섯째, 상가와 주거 밀집지역의 대형 공사장에 ‘소음 전광판’을 설치, 소음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 또는 폭 20m, 길이 500m 이상의 도로가 해당된다.

한편 시는 신규 공사 뿐 아니라 준공기한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공사장도 발주처 및 감리원과 협의 후 이를 적극적으로 설치, 공사현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공사의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제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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