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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지방세 미환급금 51만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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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지방세 미환급금 51만원 기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3.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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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기부제 시행… 환급-기부 신청 접수

 

송파구가 올해 처음 ‘지방세환급금 기부제’를 시행, 2월말까지 71건의 기부 신청을 접수해 51만1000원의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2013년도 발생한 세금 미환급금 2184건에 대한 환급 안내문을 제작 발송했다. 지난해 미환급금 발생건수의 65.8%가 1만원 이하이고, 평균 3000~4000원의 소액인 점에 감안해 환급 또는 기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구는 소액 환급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주민들에게 기부를 유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연초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도입했다.

한편 송파구는 주민들의 세금 환급 신청 편의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문자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환급금을 청구하면 3일 이내에 계좌 입금해 준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환급번호, 성명, 입금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작성해 송파구청 환금담당 공무원(2147-2559)에게 전송하면 확인 후 입금 처리해주는 방식이다.

세무2과 관계자는 “앞으로 3월·6월·10월 중 환급금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환급금 기부는 소액으로 나눔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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