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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명 ‘종합증명서’로 통합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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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명 ‘종합증명서’로 통합발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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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건축-토지-가격 15종, 내년 등기부등본도 통합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개별공시지가·지적도 등 부동산 관련 15종의 증명서를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 발급한다고 밝혔다.

통합되는 15종은 △지적 7종(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건축 4종(일반건축물·총괄표제부·집합표제부·집합전유부 건축물대장) △토지 1종(토지이용계획서) △가격 3종(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 공부.

또한 내년까지 현재 등기소에서만 발급되는 등기부등본 3종(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도 통합해 최종 18종의 부동산 증명서를 포함하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규격화된 종합증명서 외에도 금융기관 및 인·허가용으로 부동산정보 중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종전처럼 15종의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증명서는 자치구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외에도 인터넷으로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하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방문 발급시에는 종합형 1500원, 맞춤형 1000원이다. 인터넷 발급은 종합형 1000원, 맞춤형 800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발급 방식은 수수료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로 산재되어 있던 부동산 행정정보가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통합돼 민원처리 시간 및 수수료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과 민원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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