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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경고없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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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경고없이 단속한다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12.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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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에 따른 여름철과 겨울철에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운전자 탑승시 사전 예고제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회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사용차량 3분, 경유 사용차량 5분. 다만 5℃ 미만 또는 25℃ 이상에서는 냉·난방을 위해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됐으나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 새벽 근로자 및 노약자 등의 불편을 감안해 0℃이하, 30℃이상에서는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올해부터 서울 전역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장소(3013개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시는 공회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공회전 차량을 발견한 때부터 ‘경고’없이 공회전 제한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 설치된 공회전 제한 지시표지판에는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음에 대한 안내문을 표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00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23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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