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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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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11.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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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소방서 26일일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송파소방서 26일일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선 소화기 사용 체험을 비롯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유지 · 관리 요령,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에 관한 폭넓은 교육이 이뤄졌다.

한편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시작 전 영업주와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이수 시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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