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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7차 어린이보호차량 23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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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7차 어린이보호차량 23대 인증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11.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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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6차까지 모두 117대 인증

 

▲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송파구가 6일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제7차 어린이보호차량 23대에 대한 인증식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번 인증식 모습.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송파구가 오는 6일 마천동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제7차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식을 개최한다.

송파구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 2008년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17대를 인증했다.

이번 7번째 인증은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부터 지난 9월 인증신청을 받아 적합여부를 심사, 최종 합격한 21개 시설의 차량 23대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승강구 보조발판, 차량 정차 및 어린이 하차를 표시해주는 경광등,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 등 어린이 안전보호 장치를 갖추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차량 운전자는 성범죄 등에 대한 관할 경찰서의 신원조회와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거쳐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인증 후에도 운전자와 탑승교사가 매년 의무적으로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보호교육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이수해야 한다.

한편 송파구는 이와 같은 철저한 인증기준을 통과한 차량에 대해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설치비용을 비롯 어린이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 운전자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파구의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인증을 받지 못한 통학차량들은 학부모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어, 인증을 받으려는 차량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증차량에는 어린이 안전 상징물로 선정된 캥거루가 그려진 안전인증 스티커와 어린이보호차량 자격증명 표시가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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