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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인터넷쇼핑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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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까지 인터넷쇼핑몰 정비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11.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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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연말까지 청약 철회·구매안전서비스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중점 정비대상은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인터넷쇼핑몰에 기재한 사업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록정보 불일치 업체, 운영을 중단한 업체, 소비자보호조치(청약철회·구매안전서비스) 미흡업체 등이다.

이번 정비는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엄격한 법 집행보다 안내문 발송 및 서비스 가입 권고 등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다만 정비기간 동안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인터넷쇼핑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소재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사업자정보부터 해당 쇼핑몰의 청약철회 규정,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및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거래의 안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로 등급화 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청약철회 거부 등 소비자문제 발생 시에도 서울시전자상거래, 민생침해 신고사이트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다산콜센터(120)을 통해 신고를 하면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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