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01 11:43 (수) 기사제보 광고문의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기간 운영
상태바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기간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6.10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6월 한달간을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를 비롯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직장가입 대상자이다.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일은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고,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다.

건강보험 신고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 1577-1000)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