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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200곳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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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 주·정차구역 200곳 집중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2.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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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병원·은행·음식점·대형마트·백화점 주변 등 지정

 

서울시는 병원·은행·음식점 앞이나 대형마트·백화점 주변 등 시내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200곳을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시와 자치구 단속공무원을 투입해 3월4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은 지속적인 계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정차 위반이 이뤄져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곳으로, 불법 주·정차가 특정지점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1회 불법 주·정차가 적발되면 과태료 4∼5만원을 부과하고, 2시간이 지나면 1만원을 추가한다.

선정된 200개소 중 시가 단속하는 6차선 이상 도로는 76개소로 이 중 보도가 37개소, 차도가 39개소. 자치구가 관리하는 6차선 미만 도로는 124개소로 각 자치구 당 4∼5개소 씩이다.

유형별로는 △병원·은행·음식점 등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잠시 주·정차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택가 불법 주·정차 △택시·택배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장기 정차(30분 이상) △대형마트·백화점 주변 불법 주·정차 등이 있다.

6차선 이상 도로의 보도 구간 37개소 중엔 은행·병원·업무시설 앞 등이 27개소로 가장 많고, 음식점이 6개소, 기타 주택가가 4개소를 차지한다.

차도 39개소 중에는 택시·관광버스·택배차량 등의 30분 이상 장기 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이 19개소이며, 나머지 20개소는 주변 상가·예식장 등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고 있다.

6차선 미만 도로 124개소는 대부분이 음식점·병원 등 상가 이용 차량이나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서울시는 특별관리구역 뿐만 아니라 생활권 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자전거 도로 등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견인조치까지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4만원→8만원)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시민이 많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특별 단속반을 꾸려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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