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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세대당 면적 0.1→1∼2㎡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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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세대당 면적 0.1→1∼2㎡ 확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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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제정

 

송파구가 독서실과 보육시설·운동시설 등 아파트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해 공동주택 내 설치토록 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정,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사업자에 권고키로 했다.

구가 만든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인드라인은 공동시설의 최소면적을 세대당 0.1㎡에서 1∼2㎡로 확대, 공동시설의 지상층 설치, 내부시설의 집중화 등을 통해 공동시설의 질적·양적 확충을 담고 있다.

주민공동시설이란 주민휴게시설을 비롯 독서실·작은 도서관·보육시설·운동시설·경로당 등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면적 합계가 300㎡를 초과하는 때 설치면적을 300㎡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업주체 측에서 단지 규모가 크더라도 법적 최소규모인 300㎡ 이내로 공동시설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단지내 공동시설 부족으로 시간과 돈을 들여 외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모 아파트의 경우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이 부족해 주차장을 탁구장으로 불법 변경·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와 관련, 송파구는 앞으로 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관내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사업자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행정지도 및 권고할 계획이다.

주택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공동시설이 확충되면 주민 입장에선 경제적·시간적으로 이익이 되고, 사업주체 입장에서도 아파트의 부가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 단지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공동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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