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판매업소 및 품목에 대해서만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연말까지 업소 등록 신청을 당부했다.
송파지사는 보장구 판매업소의 적정 관리를 통한 양질의 보장구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단에 등록된 보장구 판매업소와 77종의 품목에 한해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보장구 판매업소 사업자는 연말까지 공단에 업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송파지사 관계자는 “장애인 등록 6개월 전 구입하는 보장구에 대해서도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반드시 장애인 등록 후 공단에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장구 판매업소 사업자의 등록여부 확인은 ‘건강인’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 접속해 장애인 도움정보→보장구 업소 및 품목 안내를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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