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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자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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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자 일제정비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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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12월31일까지 내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 편입 등 자원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2011년도 새로 편입될 구민은 △2011년 20세(1991년생)가 되는 남자 △2011년 12월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1년생) 이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한편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는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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