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30 17:57 (화) 기사제보 광고문의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시 도시 정체성 보전
상태바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시 도시 정체성 보전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12.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피맛길 등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6개소 선정

 

서울시가 골목길·옛 시가지 등 도시의 정체성은 살리고 보전하는 가운데,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는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도시 역사 전통 보전 속에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6개소를 선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구역은 피맛길이 있는 종로구 돈의동 59 일대를 비롯 중구 저동2가 24-1, 은평구 불광동 281,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4곳. 휴먼타운으로 지정된 서대문구 북가좌동, 마포구 연남동 239-1 2곳이다.

이들 시범구역은 15년이 경과하고 노후건축물이 60%이상 있는 골목길이나 옛 시가지 모습 보전이 필요한 곳, 기성 시가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시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2단계로 내년 하반기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씩 선정해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20년으로 제한돼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15년으로 단축하고, 증축 규모를 연면적의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현재 불가한 층수 증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개별 건축물 리모델링이 아닌 구역 단위로 지정해 이뤄지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과 리모델링시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고 이번에 시범구역을 선정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지역과 달리 인센티브가 파격적으로 제공된다. 일반지역의 리모델링은 기존 연면적 합계의 10%까지 증축이 허용되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최대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