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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매년 1회이상 정기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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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매년 1회이상 정기 인사교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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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인사교류 협약 체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앞으로 근무기간과 연령·교류인원 등 객관적 교류기준을 설정,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오세훈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13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를 갖고, 민선5기 서울시-자치구간 인사 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된 인사교류 합의안은 △부구청장 승진방법 추가 △4∼6급 파견교류제 실시 △기술직 및 전산직 인사교류 범위 확대 △공로연수 연령기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부구청장 결원 발생시 자치구의 인력 지원 폭을 확대하기 위해 종전 자치구만을 통합해 실시하던 3급 승진자를 시·자치구 통합해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교류가 거의 없는 행정직의 교류 확대를 위해 사전에 직위를 선정해 파견형식으로 인사 교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통합 인사하고 있는 기술직 및 전산직도 교류대상 기준을 대폭 확대(자치구 5년 이상 20%→50%)하고. 공로연수 연령기준·정원 조정 협의 등 실질적인 시-자치구간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의 인사교류는 1996년부터 자치단체 간 인사권이 분리 운영돼 교류 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행정직의 경우 민선전인 1992년 7월부터 95년 6월까지 3년간 시·구 및 구·구간 교류가 9738명이었던 반해, 민선4기 4년간(2006년 7월∼10년 6월)에는 2270명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직원 수가 소수인 기술직은 직렬별로 시와 자치구가 통합해 승진 및 전보를 추진했으나, 전보대상을 자치구 5년 이상 근무자 20% 이내로 추진함으로써 인사교류 폭이 적어 동일기관 장기근무에 따라 조직이 정체되고 다양한 업무경험 기회 부재 등으로 기관간 직원 능력 및 승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돼 상호 인사교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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