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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 식용 종식법’ 시행 관련 행정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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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 식용 종식법’ 시행 관련 행정절차 돌입
  • 송파타임즈
  • 승인 2024.04.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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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법’ 시행과 관련해 영업자 신고,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월6일 ‘개 식용 종식법’이 공포됨에 따라 송파구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관단체와 함께 관련 업체의 이행관리에 나섰다.

구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업 및 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 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는 5월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8월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 3년 뒤인 2027년 2월7일부터는 이행계획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송파구청 경제진흥과(02-2147-25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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