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4월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지정으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내년 4월26일까지 1년 더 연장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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