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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5세이상 병역의무자 출국·체류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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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5세이상 병역의무자 출국·체류 허가 받아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23.11.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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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출국 또는 외국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외 출국 중이면서 올해 24세인 1999년생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 외국에 체류하려면 늦어도 내년 1월15일까지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면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 공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및 여권발급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인터넷(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 팩스, 방문(병무청·재외공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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