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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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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 조례 본회의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1.05.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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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서울시의원
임종국 서울시의원

임종국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선도적 스마트도시 조성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여건과 환경을 반영하고,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구축·운영 및 제공의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원의 정수 증원·격상,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포함하는 등 심의기능 강화, 스마트도시 시범지구 지정 및 행정·재정·기술 지원 규정 등을 신설했다.   

임종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통, 환경, 안전, 주거, 복지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는 이 시기에 스마트도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강화와 정비로써 의미가 크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은 “K-방역이라고 세계가 인정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우리의 앞선 스마트 인프라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데  개정안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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