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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성범죄 교원 증가세… 사립학교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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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선 “성범죄 교원 증가세… 사립학교 81.5%”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08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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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선 서울시의원

최 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초·중·고 교원의 성 관련 비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번이라도 성범죄 연루 시 그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약속과 달리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서울지역 교원 496명 중 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119명(23.9%)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34명이었으나, 17년 42명, 올해 8월 기준 43명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 설립주체별로 보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의 대부분은 사립학교 소속이었다. 징계 교원 119명 중 사립학교 소속 교원이 97명(81.5%)이었고, 공립 교원의 경우 22명(18.4%)이었다.

징계 수위는 해임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직 23건, 견책 14건, 파면 11건, 감봉 6건, 불문경고 1건 순이었다.

이와 관련, 최 선 의원은 “교육감이 직접 나서 성 비위 교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으나,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들의 성 관련 비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은 교원들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해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해 교원들의 성 비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공립학교는 성 비위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겠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중징계로 판단하더라도 이를 따르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해 교육청의 징계권이 사학법인에도 예외 없이 미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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