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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성범죄·음주운전 교사도 성과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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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성범죄·음주운전 교사도 성과급 받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0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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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서울시의원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은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성폭력, 성적 조작, 금품 향응 수수,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와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징계교원 성과 상여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18년 8월) 서울시내 학교 교원 중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총 91명, 지급된 금액은 총 2억6000만원이었다.

이 중 9명은 교육청이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및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 받은 교원이었으나 이들에게도 아무런 문제없이 1인당 평균 300만원 꼴의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조상호 의원은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과 업무 실적이 탁월한 교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교육청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교육청은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하며, 혹여 이 밖에도 규정에 위반된 지급 사례는 없었는지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질타하고, “국장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징계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담당 직원을 처벌한 후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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