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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재건축 추정분담금 재산정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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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재건축 추정분담금 재산정 기준 설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8.11.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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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선 서울시의원

이경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지난 5일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이 추정분담금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 각 자치구에 시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을 할 때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을 측정한 것으로,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토지 등소 유자나 조합원의 동의를 받을 때, 그리고 분양 공고를 할 때 산정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먼저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이를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게재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이경선 의원은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 3구역과 같이 과거에 추정분담금을 산정했으나, 그 후 지분 쪼개기 등으로 인해 현재 토지 등 소유자 수가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에도 과거 산정된 추정분담금을 근거로 조합설립 인가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토지 등 소유자가 분담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증가된 토지 등 소유자 수에 따라 추정분담금을 재산정할 경우 과거보다 부담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과거에 산정된 분담금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추후 사업장내 주민간 갈등 유발과 사업 지연의 커다란 요인이 될 것임에도 서울시나 해당 자치구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토지 등 소유자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추정분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각 자치구 및 사업장에 전달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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