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9∼10월 두 달간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취업사기, 불법직업소개행위 등 생계침해형 직업소개 부조리와 허위 구인광고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직업소개비 과다징수행위를 비롯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행위, 허위 구인광고, 연소자 고용금지업소나 풍속업소 등에 직업소개행위, 무등록직업소개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부조리행위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는 또한 △금품 착취나 불법 직업소개·취업사기 △과다 소개료·임금착취 △성 피해 △불공정계약 △불법 사금융 등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전화 1379)를 별도로 운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고할 경우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의 지역경제과(41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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