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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구역 주차 방해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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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구역 주차 방해시 과태료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10.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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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주차방해 행위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이른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기존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10월 초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주차방해행위를 발견한 시민이나 주차방해로 불편을 받고 있는 시민은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자치구 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신고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즉시 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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