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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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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대책 세워야”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6.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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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이성자 송파구의원

이성자 송파구의원(삼전, 잠실3동)은 8일 송파구의회 제2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주거 세입나 및 상가 세입자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쫓겨나는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동구처럼 조례를 제정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중·상류층이 도심 주거지로 들어옴에 따라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이에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이라 한다. 서울의 신흥 상권인 홍대, 경리단길, 가로수길, 서촌 등 소위 ‘뜨는 동네’에서는 어김없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자 성동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특정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그 지역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서울시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정책과 자원을 총동원해 사들인 건물을 지역 핵심시설로 지정한 뒤 문화·예술인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5월27일 성동구의 주최로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포럼을 개최했는데, 송파구와 서초·강남·중랑 등 4개구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송파구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송파만의 특별한 해결방안이 있는 것인가. 재개발·재건축으로 급격히 오른 월세나 전세보증금이 없어 쫓겨나는 주거 세입자나 지불능력이 없어 타 지역으로 밀려나는 영세 가옥주, 솟구치는 임대료 압박에 못 이겨 생계터전인 가게를 접고 타 지역으로 쫓겨 나가는 상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나?

물론 이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서 접근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해 법 테두리 안에서 상가 세입자·영세업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정기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산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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