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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함께 송파구 배지도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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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 함께 송파구 배지도 패용”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6.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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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광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김중광 송파구의원

김중광 송파구의원(풍납1·2, 잠실4·6동)은 8일 송파구의회 제2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하는 전 직원 공무원증 패용 의무화에 대해 박수를 보낸 뒤, 송파구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주기 위해 송파구 상징 배지 패용을 제안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지난 4월부터 송파구는 전 직원 공무원증 패용을 의무화해 내방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바람직한 사례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 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송파구 상징 배지 패용도 필요하다고 본다.

송파구 구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배지 패용은 직원들의 품의 유지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대민봉사의 마음가짐과 보이지 않는 여러 행태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신뢰감, 그리고 소속감을 심어주고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2010년부터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 시간 선택제와 시차 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량 근무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재량근무제는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엔 있으나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프로젝트 수행 등을 이유로 외근을 해도 40시간 이내에서는 근무로 인정해 주는 유연 근무제의 일종이다.

재량근무제는 관료주의적 타성에서 벗어나 사무실 밖에서 다양한 현장체험으로 혁신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지로 일반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습득하고 벤치마킹해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와 광주 동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송파구도 간부급부터 시범 실시해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앞서가는 행정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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