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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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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6.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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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제20대 국회 1호 법률안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낮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 A씨(31)가 1년여간 사귀다 헤어진 한모씨(31)로부터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남인순 의원은 “이 사건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었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스토킹처벌 특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 특례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스토킹범죄 신고 혹은 피해회복 절차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재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발의됐던 기존의 스토킹 관련 법안에 비해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차이점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다른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형사 처벌하도록 한 점 △기존 법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이 법안은 일반 형사범죄와 같이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사건은 제한없이 수사하도록 한 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은 응급조치 단계에서부터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처벌 특례법이 중요한 이유는 스토킹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초동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행위를 제재해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며,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의 법적 처벌 근거가 될 ‘스토킹 방지법’이 18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만 20대 국회에는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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