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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한도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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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한도액 확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3.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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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월 200만→300만원, 참여 구 14→24개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주민 참여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의 효과를 바탕으로 3월부터 보상비용 한도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송파구 등 1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하는 등 관련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신고도 하지 않고 가로수나 펜스․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불법 현수막 수거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자 중 동별로 2명 내외가 선정돼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수거한 불법 현수막의 장당 보상가격은 2000원(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에 참여를 신청한 강동구 등 10개 자치구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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