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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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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3.03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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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신용카드 포인트, 취약계층에 자동 기부”

 

▲ 김을동 국회의원

 

김을동 국회의원(새누리당·송파병)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안 공포 과정을 거쳐 2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돼, 유효기간 5년이 지나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연간 1200억원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됐다.

김을동 의원은 “우리나라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6위로, 소득 하위층의 빚이 늘어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절벽으로 내몰린 사회 극빈층과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위해 좀 더 확실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수익으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소멸 포인트를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면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며 “소멸되는 포인트가 매년 1000여억원씩, 최근 6년간 총 6000여억원 규모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12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을동 의원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과 사회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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