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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2분 넘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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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2분 넘으면 과태료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6.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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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2분 단축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시행

 

서울시는 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 전 공회전 허용시간 5분은 2003년 조례 제정 당시의 기준으로, 자동차 기술 발전을 감안해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일반 장소에서는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공회전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고, 발견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제한시간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시내 2662개소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사전 경고없이 발견한 때부터 시간을 측정해 위반차량을 단속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에도 사전 경고없이 단속이 가능하다.

시는 특히 터미널과 차고지·주차장·박물관·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제한을 강화할 장소에 대해서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등록차량 300만대가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일 경우 연간 연료비 7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9만3000톤CO2과 초미세먼지 배출량(PM-2.5) 6.4톤의 감축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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