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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 향방훈련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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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 향방훈련 차이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6.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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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군 1년차인 김모씨는 병력동원훈련에 무단 불참해 고발 조치된다는 병무청 직원의 전화를 받고 크게 당황했다. 김씨는 병력동원훈련에 입소하지 않아도 자동 연기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 복무를 마친 전역 1년차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비군훈련은 크게 병력동원훈련과 향방훈련으로 구분된다. 병력동원훈련은 병역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전시 동원 대상자들의 부대별·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동원집행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하기 위해 평시에 실시된다.

동원지정자 중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를 대상으로 2박3일간 실시되는 병력동원훈련에 무단불참 시 병역법에 따라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방병무청장이 훈련소집권자로 통지서 교부 및 연기원 처리를 하며,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향방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개인 전투기술 연마를 위한 향방 기본훈련과 지역단위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향방 작계훈련으로 나눠 실시된다.

5일간 출퇴·근 식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향방훈련은 예비군편성 대상자 중 장교․준사관·부사관은 군인사법에 의한 연령정년이 될 때까지, 병은 복무 8년차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소집된다.

향방훈련은 병력동원훈련과 달리 1차 무단불참 시 2차 보충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2차 무단불참 시 고발 조치된다. 계속 무단불참 시에는 불참시마다 매회 고발된다.

수임 군부대장이 훈련소집권자로서 예비군 읍·면·동대장이 통지서 교부 및 연기원 처리를 하며, 소집일 전일까지 소속 예비군부대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 동원훈련과(82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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