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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성범죄 군 간부 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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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성범죄 군 간부 임용 제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6.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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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국회의원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인 남인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은 30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장교와 준사관·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부사관을 선발할 때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나 집행유예, 혹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등을 결격사유로 둬 임용을 차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용 배제 대상을 확대해 장교와 준사관·부사관 임용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임용을 배제함으로써 임용자격을 보다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심신 치료와 회복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0년부터 14년 6월까지 여군의 피해 범죄는 132건으로 이중 62.8%인 83건이 강간·성추행 등 성범죄이고, 가해자는 상급자이거나 간부급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며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폐쇄된 조직인 만큼 반인권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초급 간부 임용 시부터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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