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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추진위원장 선거관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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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추진위원장 선거관리규정 제정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5.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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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선거법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임원 등의 자격 요건과 총회 등에서의 동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 선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이와 관련, 시는 조합에서 규정 없이 임의로 임원진을 선출해 부정선거 논란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유발됐고, 이에 대한 판단 기준조차 없어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결과를 초래해 표준화된 선거관리규정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특성을 반영, 정비사업에 특화된 선거관리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각 조합은 임원선출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모든 선거관리를 조합 선관위에서 주관한다. 또한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개표, 당선자 공고까지 모든 세부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하고 각 주체별 역할과 업무 범위도 구체화해야 한다.

제3자에 의한 투표는 전면 금지되고, 총회 참석, 사전 투표, 우편 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선관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선거 관련 자료 역시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고시일로부터 1년의 재·개정 기간을 두고, 각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이 기간 내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제·개정해 운영토록 했다.

표준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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