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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1% - 공동주택 2.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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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1% - 공동주택 2.3% 상승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4.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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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6월1일까지 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송파구는 올해 1월1일 기준 관내 단독주택(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576호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17만6409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송파구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결정·공시하고, 6월1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4.3% 상승했으며, 송파구의 경우 평균 3.1% 올랐다. 송파구의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2.33% 상승했다.

공시된 단독 및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1일까지 송파구 홈페이지나 송파구 세무행정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독주택 가격은 송파구(www.songpa.go.kr) 및 서울시 (www.seoul.go.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및 송파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6월3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결정·공시된 단독 및 공동주택 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수급권자 기초재산 산정 기준에도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행정과 부동산평가팀(2147-3778~9)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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