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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4.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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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4.3% 상승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4.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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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3.1% 올라… 6월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울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0일 2015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공개, 6월1일까지 시민들이 열람토록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 1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서울시 단독주택 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증가로 지난해보다 5900호가 감소한 35만1000여 호로, 이 중 3억원 이하 주택이 61.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2만9000호로 전체 단독주택수의 8.5%를 차지하며, 강남 3구(강남 6332호, 서초 4632호, 송파 2818호)에 절반 가량(46.1%)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수 감소는 기존 단독주택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마포구(6.4%)가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 (5.7%)와 도봉구(5.5%)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상승률이 최고로 낮은 구는 동대문구(2.5%), 성북구(2.7%), 노원구(3.0%)였다.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만이 5.2%로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한전 부지 인수, 수서동 KTX부지 개발 호재, 지하철 9호선 연장 개통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초구는 4.1%, 송파구는 3.1% 올랐다.

단독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한편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분류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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