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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조합서 196건 부조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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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조합서 196건 부조리 적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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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집행-계약-정보 공개-자금 차입 등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주민들이 실태 점검을 요청한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 총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무원과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24개 조합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 자금 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 행정, 정보공개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부적정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108건), 자금 차입(18건), 계약(32건), 자금관리(6건), 조합행정(11건), 정보공개(21건) 등이다.

예산편성 및 집행 분야의 부정적 사례를 보면 동의서 징구 명목으로 500만원을 들여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유지비로 월 평균 130만원씩 지출하거나, 정관에도 없는 종교분과위원장이란 직책을 만들어 월 100만원씩 총 1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한 조합도 있었다.

또한 회의 개최가 없는 달에도 이사회 회의수당을 월 급여 형식으로 총 5700여만원 부당 지급한 조합, 이사회 회의 수당은 별도 보수가 없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급 성격임에도 상근이사에게 35차례에 걸쳐 지급한 조합 등도 적발됐다.

자금 차입 및 계약의 경우 법에서 총회를 통해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된 내용들에 대해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선 집행하고 사후에 총회 추인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자금관리 분야 부적정 사례는 과도한 현금 사용과 개인명의 통장 사용 등 투명한 자금운용을 저해하는 내용들이 적발됐으며, 조합사무실에 현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하며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는 이와 관련, 부적정 사례 162건은 시정명령, 10건(3억430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법적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건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항은 고발 조치가 원칙이지만 조합의 법규 이해 부족 및 과거부터 이어내려 온 관행적 사례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행정지도 조치하고 앞으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총 76개 신청구역 중 나머지 52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자치구도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서울시와 자치구 투 트랙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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