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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고가 하부공간 사용료 연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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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고가 하부공간 사용료 연 2억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4.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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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관석 “도로공사와 협약… 송파구만 유일하게 유상”

 

▲ 송파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과 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매년 2억원 이상의 고가 하부공간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고 있다. 사진은 거여고가 하부공간 모습.

 

▲ 채관석 송파구의원
송파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과 26개 서울·경기·인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매년 2억원 이상의 고가 하부공간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 2010년 12월 도로공사와 1만2000㎡ 규모의 하부공간을 2020년 12월까지 10년간 연간 2억2000만원의 사용료를 내기로 하는 ‘거여고가 하부공간 유상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11년부터 매년 2억20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올핸 물가 인상분(3년 단위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적용)을 반영해 2억3000만원을 납부했다.

현재 거여고가 하부공간은 송파구재활용센터 및 송파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게이트볼 등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2개소 2만3761㎡(무상 1만1436㎡· 유상 1만2325㎡)보다 규모가 큰 경기도 부천시(9만6420㎡)나 인천시 계양구(4만2990㎡), 안양시(2만8272㎡), 시흥시(2만5198㎡) 등은 한 푼의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채관석 송파구의원(거여1, 마천1·2동)은 22일 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도 다른 자치단체처럼 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주차장·체육시설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왜 혼자만 도로공사에 사용료를 내는가”라고 따졌다.

채 의원은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해 거여·마천지역 주민들이 차량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 저해 등의 나쁜 영향만 끼치는데도 송파구가 사용료를 내는 것은 문제”라며 사용료 납부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도로과 관계자는 “애초 도로공사 측에서 임대 목적으로 하부공간을 조성, 2002년 거여고가개발(주)와 유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해오다 해약 이후 2010년 송파구에서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공사와 계약하게 됐다”며 “2억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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