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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공가 활용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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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공가 활용 임대주택 공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1.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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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의 새로운 유형인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이 2월 첫 선을 보인다.

민간주택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민간주택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시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각각 최대 25만원씩, 총 5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홍보 지원하는 임대주택 유형.

집주인은 세입자 확보 어려움을 덜어 좋고, 세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시는 올해 300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만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23일 한국감정원(시세검증기관), 부동산포털(네이버·다음·부동산114)과 서울시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자치구는 공가발생 민간주택 임대인 신청 접수 및 시세 1차 검증, 한국감정원은 시세 2차 검증, 부동산포털은 부동산 매물 검색서비스에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물건임을 표시, 홍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서울시는 신청접수기관인 자치구와 업무 프로세스 협의를 거쳐 2월 중 관련 업무처리시스템을 운영, 공가 발생 민간주택 임대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용면적 85㎡, 전세가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전·월세 임대료는 모두 주변시세의 90%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보증부 월세(반전세)의 경우도 보증금의 90%이하+월세의 90%이하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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