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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이상 비가연성 외단열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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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이상 비가연성 외단열재 의무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1.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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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간격-주차대수 등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 마련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예방 안전대책 발표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와 관련, 안전 및 화재 예방·대응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시는 첫째, 신축 건축물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해 마련한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을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 △6층 이상 건축물은 전층 비가연성 재료로 시공 의무화 △1층 필로티 갑종 방화문 및 열·연기 감지기 설치 △1층 필로티 천정 마감재는 비가연성 재료 사용 의무화, 1층 필로티층 상부(2층 바닥)를 내단열로 하거나 외단열로 할 경우 비가연성재료 사용 의무화 △주차대수 강화 등이다.

둘째, 공사 중인 건축물 중 골조공사 시공 전인 곳은 설계변경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비가연성 재료 마감, 갑종 방화문 설치 등 화재 예방시설을 적용하도록 하고, 골조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비가연성 재료 마감, 갑종 방화문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재료로 변경토록 유도한다.

셋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방지대책으로 1층 필로티 천정에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간이 스프링클러 및 자동열·연기 감지기 설치, 불연·준 불연 재료로 천정 기밀 추가 시공 및 방염 뿜칠, 출입문을 갑종 방화문으로 교체 설치 등이다.

서울시는 대상 건축물이 민간 소유인만큼 화재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저리 융자·알선 등을 통해 조기에 시설 교체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방차 진입로 확보, 소화기·완강기 등 사용법과 화재 시 피난요령 주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입주자 안내 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엔 작년 말 기준 총 8만4023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준공되어 있고, 인허가까지 포함하면 11만4017호로 전국 대비 24.2%에 해당한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8,846호), 중랑구(6,707호), 은평구(6,705호), 구로구(6,534호) 등 주로 서울 외곽에 밀집되어 있다.

이중 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4만2048호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주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등에 고층형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월세난 심화,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5월 도입된 제도로,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50세대까지 건축허가 대상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과 건물간 간격(일반 공동주택 0.5H의 절반인 0.25H), 주차장 설치(세대당 0.5~0.6대, 일반 공동주택 세대당 1대)에서 일반 공동주택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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