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30 13:37 (화) 기사제보 광고문의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대상 확대
상태바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대상 확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12.11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행거리 감축량 따라 최대 3만5000원 인센티브

 

평소보다 자동차를 덜 타서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6개월간 최대 3만5000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를 12월부터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 대상이 기존 시범사업 참여 3 보험사(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신규 또는 갱신 가입자에서 승용자를 소유한 시민 전체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승용차마일리지의 가입 대상과 가입창구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 3월까지 선착순 5만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는 3개 손해보험사 및 동주민센터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전년도와 비교해 얼마나 주행거리가 줄었는지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seoul.go) 또는 시범사업 참여 민간보험사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대비 △5~10% 감축하면 1만원 △10~20% 1만5000원 △20~30% 2만원 △30~40% 2만5000원 △40~50% 3만원 △50% 이상은 3만5000원을 지급한다.

참여자격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전년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 확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참여시 제공한 개인정보 및 주행거리 실적 등의 정보에 대해 서울시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 등을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모든 민간보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행거리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