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을 상습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호화 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 총 175명에 대해 가택수사를 실시, 동산을 압류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를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중 핵심 체납징수활동으로 10월말까지 가택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가택수사를 통해 찾은 귀금속 등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10~11월 중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출·입국이 찾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가택수사 대상 175명은 서울시에서 직접 방문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체납자 총 5579명(체납액 총 1515억원)의 거주지 등을 전수조사, 이중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 의료인, 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한편 서울시 38징수과는 이번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이외에도 체납시세 특별정리기간 동안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목표로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검찰 고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상습 체납차량 시·구 합동 단속 및 견인 등 다양한 기획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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