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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1조221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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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분 재산세 1조2210억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7.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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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912억-서초 1235억-송파구 1065억원 순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해 올해 1기분 재산세 1조221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74만 건을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분의1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2분의1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7월 정기분(제1기분) 재산세는 1조2210억원으로 지난해(1조1317억원)보다 893억원(7.9% 포인트)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4060억원으로 전년(3조2400억원) 대비 1660억원( 5.1% 포인트)이 증가했다.

과세 물건별로는 주택이 1조4370억원이고, 건축물이 4950억원, 토지가 1조4707억원 등이다. 물건별 재산세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이 3.0% 포인트(424억원) 증가했고, 토지는 3.9% 포인트(549억원), 건축물은 15.6% 포인트(667억원) 각각 증가했다.

올해 1년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19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35억원, 송파구 1065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69억원이며, 도봉구 201억원, 중랑구 218억원 순이다.

7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17억원이 부과된 삼성전자(서초동) 소유 재산이며, 아산사회복지재단(풍납동), 호텔롯데(잠실동) 순이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해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이 낯선 고령 납세자는 1599-3900번으로 전화해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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